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복수 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급 가입 및 시간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고용보험이중가입 금지 원칙을 알고 계시기에 이미 알바2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시라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가입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알바2가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사업주가 가입을 안한걸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0
0
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촉탁직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퇴 이후 연금 수급 개시시점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기에 촉탁직을 하시면 소득공백을 막아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0
0
임금체불 문제 사대보험x.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소액사건심판으로 나홀로 소송하신 다음, 판결문 받으시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0
0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피보험단위기간은 현직장에서 퇴사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18개월 이내에 다녔던 모든 회사의 보험기간을 합한 기간입니다. 생애 기간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5.0
1명 평가
0
0
사내규정에 육아휴직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내규정 명시 유무와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근무, 출산하셨다면 사용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해당 질문은 처음 접해봐서 여러가지 찾아봤는데요.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내지 실질경영자가 아니면 주주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실업 68430-239, 2000.3.21.) 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해석이 26년전에 나온 것이 그 사이 고용보험 제도도 많이 바뀌었을테니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5.0
1명 평가
0
0
구두계약 당일해고 노동청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0
0
실업급여가 끝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실업급여 만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1유형이면 실업급여 다 받으신 다음에 6개월 후에 참여 가능하고,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류 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0
0
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알바하시면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세 빠집니다. 3.3%는 사업소득세 같은데, 사업소득세를 뗀다면 4대보험료는 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0
0
질병퇴사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사업주가 산재를 불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병판정위원이 산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달 전에 쉬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간 것으로는 어렵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피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5일 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