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문제로인해 이게불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파트가 구분이 되 있는 일터에서 그에맟게 월급이 정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예를들어 저는 파트1만 하면 되는일이고 그에맞게 월급을 받고있는중인데 파트1이 사정이생겨 일이없을때 파트2 부장이 와서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도와달라 합니다 저희는 하기싫거든요

이거 부정행위맞는가요?

파트2의 제일 기본적인 것도 혼자하기 싫어서 연세도 72세정도나 되시는거같은데 은퇴나 하시지 여러사람 피해를 줍니다

부정행위가 맞으면 바로신고하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일시적 업무 공백 상황에서의 지원 지시는 인사권 재량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성 없이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여 고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지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타부서의 관리자가 지시한 타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선의나 호의 관계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당하게 요구할 상황, 그리고 이에 응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딱히 부정행위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파트1의 업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그 업무만 한다는것이 한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이상 그정도로 부정행위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불법행위라기보다는, 고충처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월급은 파트1에 맞춰서 받는데, 파트2까지 간간히 하면 짜증이 솟구치는 심정 이해가 갑니다. 명확하게 업무를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인사팀에 고충처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에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그 업무가 부당할 경우에 한하여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징계 등)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