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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열정페이로 일을 시키는 경우?

토요일 1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12시경 일이 하나 터져서(기계쪽일 저희쪽 일이 아님)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가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안 줄 경우 반차 지급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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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는 휴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나,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한 근무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대신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4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만인 사업장은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