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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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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바로 자르는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소속이라고 해야하나 기사님들이 사업자는 가지고있고 사고를쳐서 회사를 짤리게되면 개인사업자의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입니다.

    3. 개인사업자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개인사업자 보유 +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본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해당 실수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른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기사님들이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를 가지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시는 구조라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목 또는 플랫폼 종사자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어떤 형태로 내고 있었는지""회사를 그만두게 된 진짜 이유(사고의 경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기사님이 낸 사고가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법을 위반한 심각한 건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지입기사, 배송기사 등) 유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아래 둘 중 어디에 해당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 최근 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개인사업자라도 고용보험(노무제공자용)에 의무 가입됩니다. 만약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내고 계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 대상은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 기사님이 스스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해 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은 경우: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미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