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단 점에서 개선계획서 요청은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볼 수 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직무를 빙자해 집요하게 업무개선계획서를 매번 요구하고, 트집잡고 하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직괴가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특정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업무 개선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호받습니다. 사용자가 신입 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권의 재량 범위에 속하며, 과거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근로자를 퇴출할 목적으로 인격적 모독을 수반하여 제출을 강요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한 괴롭힘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