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이 일을 못해서 개선계획서를 요구한 경우 괴롭힘인가요?

신입이 일을 못해서 개선계획서를 요구한 경우 괴롭힘인가요?

해당 팀이 신설된지 1년 됐는데, 이전에 다른 근로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못해서 개선계획서 요구를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특정 a 근로자가 일을 못한다며 제출 요구를 하는데 합당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단 점에서 개선계획서 요청은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볼 수 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직무를 빙자해 집요하게 업무개선계획서를 매번 요구하고, 트집잡고 하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직괴가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특정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업무능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업무상 적정한 지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업무 개선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호받습니다. 사용자가 신입 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권의 재량 범위에 속하며, 과거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근로자를 퇴출할 목적으로 인격적 모독을 수반하여 제출을 강요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한 괴롭힘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없이 능력 부족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제한됩니다만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개선계획서를 요구한 것만으로

    괴롭힘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업무의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부하 직원에 대한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지도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소지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향상을 위해 해당 계획서를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