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 온 근무자에게 단체생활안해봤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무자가 첫날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서 혼자서 해야할 일이 아니면 도와줬는데
정정당당하게 분담하자고 해서 거절했더니 단체생활안해봤냐는 말을 했어요 모욕죄성립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형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 해당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라며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생활을 안해봤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법 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모욕죄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 두 번째,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 세 번째, 모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체 생활 안해봤냐'는 말이 모욕죄 성립에 해당할지는 모호합니다. 모욕죄 성립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