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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얼룩말165
까칠한얼룩말165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인데 직원들이 있는데서 계약직끼리 비난하는 말을 들었어요

일안하러 왔어? 단체생활해봤어?

라고 했습니다

사수가 없는 팀이고 둘이서만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주변에 직원들 있었습니다

당사자들 말고 직원들도 분명들었을텐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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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안하러 왔냐, 단체생활 해봤냐는 등 발언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형법상 '모욕'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 등 모욕죄의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어지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을 들은 직원들이 들었다고 진술을 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