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안하러 왔냐, 단체생활 해봤냐는 등 발언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형법상 '모욕'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 등 모욕죄의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어지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