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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0.18
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죄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타부서 사람이 저 뿐만 아니라 신입분들이면 제가 그분 소속이 아닌데 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을 시키면 업무방해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일을 안했다고 그 부서사람들에게 개념없다고 간접적으로 들으면 인격모독이 해당 되는 지 궁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인 사람의 업무는 사회적, 개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업무지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회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와의 대화에서 모욕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그 정도가 모욕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타부서 직원이 귀하의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뒷담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인격모욕죄 등의 성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방해는 아니고 시키는 일을 거부하면 됩니다.

    인격모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타부서 사람이 저 뿐만 아니라 신입분들이면 제가 그분 소속이 아닌데 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을 시키면 업무방해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일을 안했다고 그 부서사람들에게 개념없다고 간접적으로 들으면 인격모독이 해당 되는 지 궁긍합니다

    업무방해는 영업의 주체인 사업주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업상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말하며,

    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부서또는 타부서사람이 상급자이면서,

    근로업무외적 다른 업무를 부여하며, 인격적 모독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부서의 상사가 타부서 관련 업무를 질문자님에게 지시할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부서 직원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