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매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209+연장 5시간*4.345주*1.5)*10,320원=2,493,183원(세전)이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 등 합하면 대략 매월 300만원 내외의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