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비용이 어느정도 나가나여?

요즘시급으로 주 5일 9시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적용시에여. 한달에 임금 외에도 들어가는 비용들로 모가잇는지 답변을통해 알고시퍼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매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209+연장 5시간*4.345주*1.5)*10,320원=2,493,183원(세전)이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 등 합하면 대략 매월 300만원 내외의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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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는 월 급여 외에도 급여의 약 18~20%에 달하는 필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의 4.7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약 4% 내외), 고용보험(급여의

    약 0.9~1.15%), 산재보험(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회사 부담) 등 급여의 약 10~11%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직원 1명을 고용할 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 외에도 법적으로 드는 비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휴수당, 하루 1시간의 연장가산수당,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약 11%), 그리고 퇴직금 적립금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하루 9시간 근무 시 통상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원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감상 실제 지출되는 총 인건비는 최저시급의 약 1.3배~1.4배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하는데요 그래야 연차, 가산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이면 보통 주휴수당 등을 주셔야 하고,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