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따뜻한악어169
시급은 최저시급인데 금 토 일 3일 근무하고 오후 10시부타 8시까지 일하면 한달에 얼미정도 나오나요?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다 더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야간시간(상시 5인 이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보면 한주 27시간 근무이며 이중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가 2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876,46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몇 시간, 언제 부여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