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주3일
10:00~19:00(1시간 점심 및 휴게시간)
시급 10,030원 으로 근무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만약에 다음주는 개인사정으로
1일밖에 근무를 안하는데 그때도 줘야할까요?
급여로 하는경우 얼마를 지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나. 이경우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하는건
상관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무일에
개근을 해야 합니다. 결근 등으로 약정한 근무일 중 하루라도 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주 3일, 1일 8시간 근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8시간 × 3일)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주처럼 1일(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24/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 예정 시 가입 대상이므로, 아르바이트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신 주만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주 3일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한 주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개인사정이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4시간+주휴24/5시간)*4.345주*10,030원=1,255,114원(세전)"입니다. 1일만 근무 후 퇴사한 다면 해당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단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