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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208
흰동박새208

아르바이트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주3일

10:00~19:00(1시간 점심 및 휴게시간)

시급 10,030원 으로 근무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만약에 다음주는 개인사정으로

1일밖에 근무를 안하는데 그때도 줘야할까요?

급여로 하는경우 얼마를 지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나. 이경우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하는건

상관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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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무일에

    개근을 해야 합니다. 결근 등으로 약정한 근무일 중 하루라도 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신 주만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주 3일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한 주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개인사정이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4시간+주휴24/5시간)*4.345주*10,030원=1,255,114원(세전)"입니다. 1일만 근무 후 퇴사한 다면 해당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단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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