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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가 신고 등의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나요?
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자가 조사과정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신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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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없음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조사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조사자는 조사자로서 충실하면 됩니다.
다만 조사자가 조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로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 /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응당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자가 외부기관이라면 형사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사의무가 있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다던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한다던가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자 역시 조사 과정에서 비밀누설, 허위보고,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나 징계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