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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타인이 괴롭힘 받고 있는 상황을 대리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처벌이 경미하면 오히려 신고한 사람만 더 괴로운 상황이 되는게 아닌가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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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증거 없이 고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드물긴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괴로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2) 누구든지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인정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또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하고 제기한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불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