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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방지하는 법이 있나요?

만일 회사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나서 회사가 인사상 신고자한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나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처에서 제공하는 보호장치가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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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하면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고, 전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해당 조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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