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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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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하였을 때 무조건 의무적으로 피해주장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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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호조치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경우, 사업주는 신고인에 대한 분리조치나 유급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