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직장내에서 계속해서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고 해결하면 피해자만 더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시거나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유급휴가, 가해자 분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피해를 당할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신고 자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2차 가해 또는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분리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아닌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괴롭힘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