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분리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