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때 회사와 피해자 모두가 법적으로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회사차원의 예방및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것이 효과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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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의무가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도 있습니다.(징계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및 조사 후 결과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유급휴가 부여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인지한 즉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