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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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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건가요?

괴롭힘을 당한 직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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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및 조사기간 중 휴가나 휴직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로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건가요?

      괴롭힘을 당한 직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나요?

    [답변]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조사 실시

      2.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3.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청 시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분리조치 등)

      4.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해 사내에 프로그램을 구축해두기도 하고, 지원 사업의 예시로 직업트라우마센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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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근로자와의 분리조치, 조사기간 동안의 유급휴가 부여, 재택근무 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마다 보호조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회사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와의 분리,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 신고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우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를 가해 근로자와 분리조치 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