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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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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고용주는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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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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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된 예방/대응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상호 존중하는 근무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절차(객관적인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2차 피해 예방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