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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근로자가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의 불이익 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나 보호장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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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나 벌칙 규정은 없는 것이 법상 한계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 시 제재가 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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