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단히청량한곰
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예를 들어 만 2년이 되어서 연차가 다시 15개로 리셋되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1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거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 후 다음 근로연도까지 재직하여 15일이 발생한 뒤 퇴직한다면, 남은 일수만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새로 발생한 직후 퇴직하면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우므로 통상 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 시행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촉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 동안에 2번의 서면 통보 + 미사용시 강제일자 지정 통보 +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할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2년 재직하면 2년차 15일이 발생하고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에서 경유할 수 없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발생일 기준 1년이 되기 전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지 얼마 안 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연차에 대해 적법한 촉진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수는 입사일, 퇴사일 ,연차사용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중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발생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을 때 받는 수당입니다. 연차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안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느라 연차를 쓰지 못한 것이라면 퇴사하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신규로 생성되고 그 연차의 사용기간(입사 1년차에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입사 1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에 퇴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촉진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소멸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발생일로부터 1년)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를 했다면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적법한 연차촉진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휴가 사용을 장려하여 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퇴사로 인해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회사가 촉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더라도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5개가 생긴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개수만큼 돈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