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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몽구스288
안녕하세요.
6월 23일에 1년차 된 직원이 있는데
1년차가 되어서 연차가 15개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15개를 계산해서 전부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하는 기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촉진제 시행하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어떤방식이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일수만큼 급여는 수령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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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에게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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