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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적용시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연차촉진을 하고 있는 시점에 해당 인원이 중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촉진제도 적용시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점에서 소멸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사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해야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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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연차 사용기한이 경과 하여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기간 내에, 연차촉진 절차 진행 도중에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도중에 퇴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시기지정 및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져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권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진행중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하더라도 중간에 퇴사함으로써 지정된 날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퇴사시점에 연차유급휴가 청구권리는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는 연차사용촉진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해당 남은 휴가들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