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가 쌓여있는 직원이 퇴사시에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걸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걸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했으나
회사에서 허용해 주지 않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받게 되며,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한다면, 남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회사 내규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휴가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