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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딱따구리266
독특한딱따구리26622.01.05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15년도 1월 27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속중이나 22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퇴사 예정으로

퇴사시에는 연차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의무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 잘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촉진제를 진행중이고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입니다.

추가로 연차 사용촉진제가 진행 되어 매년 연말 회사에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선

소멸이 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받긴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지나간 연차에 대해선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걸가요?

아래는 입사 이후 부터 사용했던 연차 갯수 입니다.

질문 요약을 하면..

첫번째로 22년 1월 31일 퇴사시 연차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소진을 해야 하는지 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두번째로 만약 수당이 안되면 제가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에 갯수는 몇개인지..

세번째로 연차사용촉진을 하곤 있다지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구제 방법은 없는건지 입니다..

15년 1월~12월 - 3개

16년 1월~12월 - 10개

17년 1월~12월 - 10개

18년 1월~12월 - 10개

19년 1월~12월 - 12개

20년 1월~12월 - 16개

21년 1월~12월 - 17개

22년 1월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할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2.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18개입니다.

    3.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렇지 않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실시해야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되며, 만약,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1번 답변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촉진 대상이 되는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사용촉진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휴가 예정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소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으로 보상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2.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사용촉진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