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면접을 보고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시급이나 근무 시간 외에 무경험자가 꼭 챙겨야 할 조항이나, 계약서 사본을 꼭 받아야 하는지 등 노무사님의 친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나 휴일에 관한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정 필수항목'과 '독소조항'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필수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직종, 근무장소가 있습니다. 법정필수항목으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위 항목을 둘러싸고 임금체불, 휴일, 휴게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독소조항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는 '후임직원 채용시까지 근무한다 이를 미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식으로 손해배상 협박을 하여 강제근로를 한다거나,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부당공제차감, 3.3% 무늬만 프리랜서로 근로자성 회피,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함에도 강제 최저임금 감액, 퇴직금 포기각서, 강제 조기퇴근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독소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어, 사업주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뒤 찜찜하시면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으셔야겠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니 당당히 계약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계산입니다. 임금은 '기본급'과 '법정수당'이 있습니다. 시급제라고 하셨으니, 기본급은 시급 x 근무시간이고요. 법정수당은 크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통칭 가산수당), 휴업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다르나 지면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임금은 기본급과 법정 요건이 해당되는 법정수당을 더해 결정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청 수사담당자인 노동감독관님께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만큼,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시면 가만히 있으시기보다 증거를 먼저 수집하셔야 합니다. 증거의 종류는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이나 보통 교통카드기록,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구글지도, 타임스탬프 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면 어떤 업종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체불 조짐이 보이는 것 같으면 구글맵 GPS 키는 것을 권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무해야 한다는 녹음,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긴 했으나, 그렇다고 사업주분과 각을 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주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사업주분들께서 다 악한 것도, 다 선한 것도 아니나 이들이 모두 섞여있고 이들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추천드리는 일터생활 전략은 바로 '팃포탯 전략'입니다. 일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일단 사업주가 선한사람이라고 가정하시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만 지켜보니 나를 호구취급하면서 막 임금체불하고, 강제근로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물품을 구매해야 하고, 물품을 구매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정말 기초이고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징계, 산업재해, 산업안전, 육아휴직, 고용차별, 기간제차별 등 분쟁의 난이도와 종류는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으나 향후 직장생활을 할 때 발생할 분쟁을 예행연습하는 기회로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이 있겠죠? 선생님의 곁에 언제나 든든히 조력해줄 노무사분들이 계시니 주저 마시고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35세 이하이시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급(또는 월급),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장소, 담당 업무, 임금 지급일, 휴일 및 휴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사본은 1부 반드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는지 등 살펴보시기 바라고, 계약서는 당사자로서 당연히 교부받아야 하고, 교부할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청구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등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약정한 바와 같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며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 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출근)하면 발생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