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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내용 중 누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근로 시간이나 급여 조건 외에 중요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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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중 근로시간,근로일,휴게시간,임금,임금구성항목,휴일, 휴가와 관련된 사항등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담겨하는 내용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 기타 취업장소 및 내용 등

    1.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내용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명시,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청 관련 내용 등)

    1. 채용공고 내용과 근로계약서내용은 일치되어야합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또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 조항 내의 사항이 명시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정규직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안되며,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촉진, 대체 등이 있는지) 사항, 퇴직시 고지행 하는 일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및 기한연장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지 를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모든 항목을 꼼꼼히 검토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