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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4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할까요? 주의해야 할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점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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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제대로 읽어 보고 서명해야 하고,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종사할 업무와 장소, 휴게, 휴가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중점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고용형태: 계약직 / 정규직 여부

    그 외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제94조에 담긴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면 인터넷에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신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공란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시급이나 월급액(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잘 명시하세요.

    그리고 1부를 꼭 교부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개시 및 종업시간,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지급 주기, 휴일에 대한 규정, 연차 등이 있고 근무장소, 전직 등의 발령에 대한 사전 동의, 근로계약기간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