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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항목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처음 이사할 때 받는 글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가요 또 근로자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할 주요 조항과 실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까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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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등이 있습니다.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을 유의해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 의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