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항목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처음 이사할 때 받는 글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가요 또 근로자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할 주요 조항과 실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까지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등이 있습니다.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을 유의해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 의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