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장소,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이라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이 된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전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된 근로관계와 다른 근로조건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근무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ㆍ휴일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