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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어린생선구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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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장소,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이라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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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이 된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전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된 근로관계와 다른 근로조건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함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근무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ㆍ휴일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