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는 어떤것이있을까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특히,계약기간, 근무시간,급여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포함된경우 근로자가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규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관련 규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자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게 등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서명/날인없는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