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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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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는 어떤것이있을까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특히,계약기간, 근무시간,급여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포함된경우 근로자가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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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규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관련 규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자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게 등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서명/날인없는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