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급여, 업무 내용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누락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잘 나와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에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법 93조는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들이 근로계약체결시 명시하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