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회초년생이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 직장에 입사하며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계약서 조항 중에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제도가 적용되면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 전문가분들이 조언해 주실 핵심 체크포인트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