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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근로시간, 급여, 휴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법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시 주의할 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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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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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와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적효력이 없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