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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3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의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회사 인사담당자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경우에

근로계약서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분쟁시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기때문에 잘 써야할 것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되어야하는 근로조건의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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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들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중에서도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위 4가지 명시 대상에 다음 대상을 추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장소

    • 종사업무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미작성 : 50만원

    • 임금 미작성 : 50만원

    •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 미작성 : 50만원

    •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작성 : 30만원

    • 휴일, 휴가 미작성 : 30만원

    •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미작성 : 30만원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근기법 제17조 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른 추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1차시정 지시 이후 미시정 시벌금부과)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할것입니다:

    • 임금 (서면 명시 대상

    • 소정근로시간 (서면 명시 대상)

    • 주휴일 (서면 명시 대상)

    • 연차유급휴가 (서면 명시 대상)

    •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만약 적용시)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것이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적발시 즉시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

    • 휴일 및 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할 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상기 사항이 모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니, 꼭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상기에 언급된 사항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받으시는것이 좋을것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꼭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제 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해주시고, 사업장내에 내부규정(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시 필수)도 함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취업 장소 및 업무, 취업규칙 규정, 기숙사 규정 등은 근로자에게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중도 퇴사 시 인수인계 규정, 징계에 관한 규정, 휴게시간 이용 규정 등 회사와의 분쟁이 될 사항은 모두 계약서의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바 이상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거규정 안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작성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여기서 명시해야 할 사항과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인터넷 등에 표준 근로계약서 등이 많이 때문에 이런거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할 사항은 계약형태, 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달라집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7)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 아울러,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3. 만일 의무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단시간근로자 포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2. 만일 의무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