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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뢰할수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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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를 곧 처음 작성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살펴볼 내용이 무엇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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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구두로 협의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 없으면 무기계약직

    2. 근무장소 : 구체적으로 부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됨

    3. 업무의 내용 : 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4. 근로시간 :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

    5. 근무일, 휴일 : 근무할 요일과 주휴일의 요일,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무급 휴무일인지

    6. 임금 : 시급?, 월급?, 법정수당 계산방법, 기타 수당의 종류

    7.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운영하는지, 운영한다면 그 기간 중 평가 방법이 있는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행히도 이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약정한 임금과 동일하게 명시되었는지 그 계산방법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또한, 퇴직금 지급시 지급기한에 대한 추가 합의 문구가 있는지, 퇴사 이야기를 하는 기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요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고 근로자 보호가 됩니다. 중요사항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관한 것이며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임금항목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등 규정이 제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손해와 관련하여 일정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했다면 이 역시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