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무엇인가요??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 항목과 함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항목과 금액, 계산방법,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약정한 근로조건 등이 제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
만약,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명시하면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 휴게시간
3.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 휴가
5.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되며 근로시간, 임금, 휴일, 주휴일,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간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재되어 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장소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