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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안에 꼭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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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사용자는 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하는 업무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명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7.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8.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9.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10. 퇴직에 관한 사항

    11.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4.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5.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6.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8.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9.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위 내용 중 취업규칙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기재할 수 없는 내용(예컨대 교육시설이 없는 등)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임금산정방식 포함), 소정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에 대한 내용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에 대한 예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 등에 대해서는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일, 지급방법,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의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