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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8

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가 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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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혹은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사항이 존재하며,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및 종사 업무와 장소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 계약 기간,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장소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95898629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기법 제17조에서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을 적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휴가, 5.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