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속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의무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를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 휴가, 휴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근로의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처분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의 상세 내역,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같은 핵심 근로조건과 더불어 근무 장소 및 업무 범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기간과 구체적인 근로일을 명시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정 지어야 합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반드시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