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속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의무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를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 휴가, 휴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근로의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처분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의 상세 내역,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같은 핵심 근로조건과 더불어 근무 장소 및 업무 범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기간과 구체적인 근로일을 명시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정 지어야 합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반드시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