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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순진한나무늘보
파견가있는 회사가 망한 상태입니다
본 회사에서는 원하면 다른 곳에 파견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거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파견직과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곳은 사용사업가 아니라 고용사업주이며, 심지어 다른 곳으로 보내준다고 말하고 있다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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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파견근로간 회사가 망한 경우라도 질문자는 파견을 보낸 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3. 따라서 파견을 보낸 업체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파견보낸 회사가 망한 경우라면 파견 보낸 회사에게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염상열 노무사
없음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그냥 퇴사하시면 자발적인 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퇴사사유는 파견사업장 기준이 아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본 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회사에서는 계속 근로계약 유지를 위하여 타 사업장에 파견발령을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가 새로운 근무지를 제안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무지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하지 마시고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파견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견회사에서 다른 곳으로의 파견을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