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

파견가있는 회사가 망한 상태입니다

본 회사에서는 원하면 다른 곳에 파견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거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파견직과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곳은 사용사업가 아니라 고용사업주이며, 심지어 다른 곳으로 보내준다고 말하고 있다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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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파견근로간 회사가 망한 경우라도 질문자는 파견을 보낸 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3. 따라서 파견을 보낸 업체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파견보낸 회사가 망한 경우라면 파견 보낸 회사에게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그냥 퇴사하시면 자발적인 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퇴사사유는 파견사업장 기준이 아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본 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회사에서는 계속 근로계약 유지를 위하여 타 사업장에 파견발령을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가 새로운 근무지를 제안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무지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하지 마시고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파견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견회사에서 다른 곳으로의 파견을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