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런대로두근대는메뚜기
직장내괴롭힘 관련이요……너무 힘듭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옆에잇는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심장이 뛰어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나 상사가 근로자 옆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과 여러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전형적인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집기를 손괴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 및 협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지는 행위나 사무실 유리 테이블을 박살 내는 행위, 음주 상태에서 장비를 이용해 사무실을 손괴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넘은 괴롭힘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여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해당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 불안감을 조성하여 근무환경을 악화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인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간접적인 폭력행위도 문제소지가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기초로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넘는 행위를 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검
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행위의 경위가 무엇인지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공포분위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하나입니다. 2026.3.13.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표가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을 하여 특별감독이 착수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기업 대표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건을 부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 등을 이용하였으며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있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