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관련이요……너무 힘듭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옆에잇는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심장이 뛰어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나 상사가 근로자 옆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과 여러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전형적인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집기를 손괴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 및 협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지는 행위나 사무실 유리 테이블을 박살 내는 행위, 음주 상태에서 장비를 이용해 사무실을 손괴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넘은 괴롭힘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여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해당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 불안감을 조성하여 근무환경을 악화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인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간접적인 폭력행위도 문제소지가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기초로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넘는 행위를 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검

    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행위의 경위가 무엇인지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공포분위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하나입니다. 2026.3.13.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표가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을 하여 특별감독이 착수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기업 대표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건을 부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 등을 이용하였으며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있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