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한테 멱살을 잡혔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허구한 날 욕을 하고 많이 괴롭혀 한번 따졌더니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말려서 무모화되었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한 것만으로도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물론 폭행으로 경찰이나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력행위로도 볼 수 있고 이전에도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작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내 기구나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신고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허구한 날 욕을 하고 많이 괴롭혀 한번 따졌더니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말려서 무모화되었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에
신고하시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지속성/반속성을 중요시하기에
단 한번의 언행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 욕을 여러차례 한 사실과 이번 멱살 건을 포함하여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멱살을 잡는 행위)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사내 인사과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차례 욕설이 있었다고 하니, 사건 발생일, 시간 등을 잘 정리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직장상사가 질문자님에게 폭언 및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 폭언, 폭행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