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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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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히는것만 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는것만 해당되는지요

동급의 동료직원이 나를 괴롭히고 따돌리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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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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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의 동료 직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차이)가 인정되고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보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급자보다 쉽지 않긴 하지만, 동료직원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2. 다만, 직장 동료의 경우라도 해당 직장 동료가 관계의 우위성 등을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돌림도 괴롬힘의 한가지 유형에 해당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급의 동료직원이라도 관계상 우위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1. 직급 또는 관계의 우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또는 부하직원이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괴롭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료간 에도 여러명이 하는 등 수적 우위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료 직원이라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지위의 우위성만이 아닌 관계의 우위성 또한 인정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급자가 근속기간, 연령이 질문자님보다 많거나 집단을 형성하여 괴롭힐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은 직급상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 및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동료직원들의 왕따,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로 괴롭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료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관계 상의 우위에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 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