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회] 취약근로자 위협하는 간이대지급금 손 봐야
노무사 업을 시작 후 임금체불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공제금 등 근로자가 체불당한 임금을 계산한 다음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짧은 경력이긴 하나 무*민, 엔*, 말*, 수*민, 해* 근로자님 등 여러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사건을 맡았습니다. 체불사실을 입증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지만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근로자와 사업주가 짬짜미하여 체불액을 속인 다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체불당한 근로자의 신속한 생활지원을 위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저리로 대출하는 은행 창구쯤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사적 정보가 아닌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라는 공적 정보만을 가지고 근로관계와 체불여부를 판단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탓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지침 변경으로 인해 무고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도 자주 발생합니다. 거래업체 대금이 밀리면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도산하기 때문입니다. 체불위험이 높은 취약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취약 근로자일수록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단 점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보험료가 부담돼 서로 가입하지 말자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보험 가입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만류하면 실직을 우려한 근로자는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취약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이 더욱 필요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구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필요한 근로자에게 더 와닿지 못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짬짜미했을지라도, 무고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및 감시 강화 등 일부 범죄자를 처벌하는 핀셋규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NEW고용·노동3# 생산관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1) 신입/초급 생산관리자 (사원~대리)▶ 핵심 역할: 일일 생산 현황 파악 및 계획 실행주요 업무생산계획 ● 주간·일일 생산실적 점검 및 계획 자료 정리자재 및 설비 ● 생산에 필요한 자재 준비, 설비의 간단한 상태 확인문서관리 ● 생산지시서, 검사표, 작업보고서 작성 및 기록 유지공정참여 ● 공정별 작업 흐름 파악, 표준작업 준수품질점검 보조 ● 기본 품질기준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상위 보고역할상급자의 지시 하에 주어진 계획을 정확히 실행생산현장에서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중심2) 중급 생산관리자 / 중간관리자 (과장급)▶ 핵심 역할: 생산계획 조정과 공정 운영 전체 관리주요 업무생산계획 ● 일일 생산계획 조정, 필요자원(인력·자재) 확보 및 할당공정관리 ● 작업 흐름 최적화, 병목현상·지연 요인 파악 후 개선성과 분석 ● 지연·손실·재고 결과 분석 및 보고팀 운영 ● 작업자 교육, 안전·품질 준수 감독품질·재고 ● 생산 품질 문제 해결 주도 및 재고 최적화요구 능력공정설계이원화 노무사・10183
- NEW고용·노동2# 중소기업의 채용문제와 구직자의 좌절감일부 중소기업 면접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과 인식 부재의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다. 채용공정화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접 태도의 문제는 회사의 수준을 드러낸다면접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회사가 평가받는 자리다. 특히 중소기업은 브랜드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면접 경험 자체가 회사의 얼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질문을 최소화하고 관심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무성의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사 인식의 축소판이다. 지원자는 질문의 깊이와 태도를 통해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읽어낸다.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구직자가 해당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이다. 손님으로 온 구직자에게도 면접관이 위법하고 도덕성까지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구분이 가능한 문제다.여전히 존재하는 위법적 채용이원화 노무사・30185
- 고용·노동1# 왜 우리 회사는 퇴사율이 높을까?채용을 하다보면 많은 이력서들을 접하게 되고, 그중 장기근속자 또는 이직이 적은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하게 된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입사자들이 우리 회사에만 오면 2~3개월, 길어야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다.'회사랑 성향이 안맞아서요', '방향성이 달라서요..',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과연 그럴까? 정말 개인과 회사의 성향이나 방향성의 문제일까?Chapt 1. 장기근속자장기근속자는 흔히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르다.장기근속의 상당수는 다음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다.고도화된 매뉴얼인 혹은 사전에 허가된 연간 업무계획과 같이 업무 방식이 예측 가능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안정적이며 보상과 평가 기준이 성별이나 지역출신, 나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인간관계의 룰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조직, 법을 잘 지키는 조직즉, ‘어디서든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악조건에서 업무를 해보이원화 노무사・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