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예를들어 월화수목금 5일동안 5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출근을 안하겠죠. 그럼 주 60시간 근무인건가요 52시간 근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의 제한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은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시간은 52시간이며 급여를 받는 유급시간은 60시간에 해당합니다.
주 52을 초과하는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주휴일은 유급처리가 되는 시간이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은 아니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근무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유급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유급처리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인 52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줍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8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이면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되는 것이지 유급처리시간까지 합산하여 근로시간 자체가 60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는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 초과 여부 등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 5일간 총 52시간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유급휴일에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유급시간을 제외한 52시간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52시간 근무한 것이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60시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