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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04

휴일근무도 주52시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말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은 주 7일 통틀어 52시간을 넘을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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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주는 7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로시간은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시간 역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포함해야 하는 근로시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주 7일 통틀어 52시간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무도 주52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일(통상) 52시간까지 연장,휴일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 및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일은 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휴일근로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일간 실근로시간을 합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도 주52시간에 포함됩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