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제도는 △ 관공서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 7. 1.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 1. 1.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 7. 1. 부터 적용됩니다.
법 개정 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 제도 시행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됨).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근로기준법 제2제1항제7호)이라고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소정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및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유급휴일 인 경우)과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한편, 평일 중 휴일이나 휴가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만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급 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