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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4.03.01

주52 시간 기준요일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근무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근무라개되눈ㅊ것으로 되눈걸로 압니다


기준을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보나요??

아님 별도 합의로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에는 일주일(7일) 동안 52시간제 이하로 근로할 수 있다는 말이며 일주일은 꼭 월~일요일 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1주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1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일주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요일부터 일주일을 기산할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떄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주 시작일이 월요일일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