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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벌잡이100
대찬벌잡이10021.04.16

주52시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읍니다?

곧 5인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데 52시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중식,석식,휴게시간을 포함한건지 아니면

뺀시간을 말하는 건지?

이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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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1주 연장근로는 법정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는 주40시간제를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 12시간의 초과근로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중식, 석식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제외하며, 위반시 근로기준법 소정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1주(월~일)간 12시간의 연장/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중식, 석식, 휴게시간 등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0시간 또는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시간 근로를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주에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중식, 석식,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중식,석식,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주52시간을 넘어간 시간에 대하여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주52시간 초과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이라 함은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작되는데 52시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읍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정의규정에서1주를 정의하고 있는 바, 1주는 휴일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개정 전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내용이 없어 연장근로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서 최대 68시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이후부터는 연장 휴일 포함하여 주 최대12시간 근로가능합니다.

    2. 그리고 중식,석식,휴게시간을 포함한건지 아니면 뺀시간을 말하는 건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휴게 석식 중식 다 제외됩니다.

    3. 이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벌칙규정에따라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상기 근로시간에 식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아래처럼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